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해상운송을 통해 물건을 수입하였습니다. 포워더로부터 최종 인보이스를 전달받았고 세부내역에는 'CIC 비용'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IC는 무슨 비용이고 왜 발생하고, 수출자 혹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CIC는 Container Imbalance Charge의 약자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비용을 말한다. 컨테이너가 한 지역(국가)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CIC비용이 발생됩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와 거래하거나 인천항으로 수입할 경우 CIC가 종종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100개의 컨테이너 이동되는 반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동되는 컨테이너는 10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달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되는 컨테이너가 90개 더 많다 보니 베트남 항구에는 컨테이너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는 한국-베트남 간 컨테이너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 화주들은 컨테이너를 구하기 어려워 수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담하는 운임도 상승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선사들은 베트남에 쌓여 있는 공컨테이너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Container Imbalance Charge (CIC)비용입니다. 선사는 CIC비용을 포워더 측에 청구하고 포워더는 그대로 다시 화주(Shipper or Consignee)에게 청구합니다.
CIC비용은 무조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수출자/수입자 간 이용한 인코텀즈에 따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CIF조건에서는 수출자가 FOB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지불합니다. 하지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어떻게 협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사들은 CIC를 CIS (Container Imbalance Surcharge)라고 부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CIS와 같이 해상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BAF, EBS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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