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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꿀팁

ATA 까르네 발급 :: 무관부가세 혜택 받자

by TLMaster 2021. 1. 22.


 

ATA까르네 대표이미지

 

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해외 바이어로부터 샘플을 받거나 혹은 해외로 샘플을 보내줘야 할 때가 생깁니다. 샘플 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화 250달러 초과하는 견본품은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TA 까르네만 발급받는다면 가격이 얼마라도 수입국에서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ATA Carnet

일시수입통관증서


ATA 까르네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해당 서류를 이용하다면 수입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요건 확인)와 관부가세 납부 등을 거치지 않고도 물건을 임시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해외 영화 촬영하는 방송국,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는 기업, 올림픽 대회를 참가하는 운동선수, 해외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 미팅을 갖는 해외 영업인들이 ATA 까르네를 많이 사용합니다. 

 

◻︎ ATA협약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레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벨라루스 불가리아  키프로스 세네갈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아이슬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란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트 디브아르 크로아티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한국 헝가리 호주 홍콩
뉴질랜드 러시아 마다카스카르 모로코
몽고 벨기에 세르비아 슬로바니아
영국 아일랜드 인도 지브로터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ATA 까르네는 ATA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기준 총 79개 나라가 ATA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ATA협약국 세관에 관부가세 납부할 필요 없이 물건을 매우 신속하고 원활히 통관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

ATA 까르네 서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까르네 발급은 보증보험 가입 후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TA까르네 이미지1


◻︎ 발급비용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분실 및 재발급 1개국 추가 / 분할통관
회원 132,000원 143,000원 55,000원 11,000원
비회원 220,000원 231,000원 55,000원 11,000원

 

◻︎ 유효기간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까르네로 수출 혹은 수입한 물건은 유효기간 전까지 반드시 재수입 혹은 재수출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1년이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재수출 기간을 따로 정해 주었다면 그 기간 안에 다시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 사용범위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 그리고 전시회(Fairs & Exhibtion)의 용도로 사용되고 원상태 그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ATA까르네를 발급해 줍니다. 

 

 직업용구

- 영화, 방송, 드라마 촬영용 장비 (카메라, 렌즈, 음향/영상 장비, 노트북 등)

- 세계선수권대회 및 올림픽을 참가하는 선수 스포츠 장비 (자전거, 스키보드, 스케이트 등) 

- 해외 전지훈련에 필요한 경주용 말

-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에 용품 (노트북, 빔프로젝트 등)

- 기계, 플랜트 등 조립, 점검, 보수에 필요한 물품

 

상품견본

- 무역계약 체결을 위해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견본품

- 광고/홍보용 물품

- 해외 입찰 및 시연을 위해 필요한 물품

- 신제품을 해외 바이에게 제공되어 데모 데스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시회/박람회

-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의 전시품

- 세계 예술작품 전시회 참가하는 작품


◻︎ 까르네 적용 불가 물품

해외 수출되어 형질의 변화 없이 기간 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ATA 까르네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출/수입된 물품이 재수입/재수출되지 않거나 성질이 변화 거나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까르네 대상 물품에서 제외되니 아래 까르네 적용 불가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판매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품

- 가공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품

- 직업용구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변질되기 쉬운 물품

- 1회성 소비물품

- 위험물 및 폭발물

 


 

 

이 처럼 해외 전시회, 직업 용구, 상업 샘플용으로 사용될 물품이 있으시다면 ATA 카르네를 발급 받아 관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까르네를 이용한다면 요건 확인 요구되는 전기오토바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물품도 요건확인 및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한 통관이니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