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국에서 20개의 디스플레이 거치대를 구매하고 40피트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입을 하였습니다. 물건은 예정대로 부산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워더로부터 BAF와 CAF 등이 비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CIF조건(수출자가 해상운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는데 수입자인 나에게 왜 이 비용을 청구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워더에게도 연락하여 재차 확인해 보고 무역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BAF와 CAF비용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BAF와 CAF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F 유류할증료
BAF는 Bunker Adjustment Factor 약자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CAF 통화할증료
CAF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 약자로,
운송 중 통화 변동으로 운임에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해상운송은 항공운송과 다르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 같은 경우 최소 몇십 일 걸리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운송 중 국제통화와 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으로 선사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하지만 선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 및 통화 변동에 따른 할증료를 수출자 혹은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만약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선사들은 화물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 수입자는 화물을 찾을 수 없게 되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BAF와 CAF 등의 Surcharge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몇몇 분들은 국제통화 혹은 유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비용이 왜 발생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BAF와 CAF은 명목 상으로 유가 및 변동에 따른 할증료라고 하지만 현재는 해상운임 보존을 위해서 청구된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해상운임에 포함하면 될 것을... 일을 두 번 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배를 보유한 선사가 갑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라야죠...
수출자 vs 수입자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
그럼 BAF와 CAF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유류할증료와 통화할증료는 도착지 항구 내에서 발생되는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C조건(오직 해상운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진행하였어도 BAF와 CAF비용은 수입자 측에서 결제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사들은 애초에 해상운임 줄 때 BAF와 CAF를 포함(All-in rate)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BAF와 CAF 비용 관련해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이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BAF와 CAF비용은 모든 노선에서 부과되는 건 아니다. 주로 중국, 일본 등 특정 구간에서만 발생한다. 따라서 포워더 담당자와 해당 비용이 발생되는 구간인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선사 홈페이지에 해당 비용 관련 안내문이 올라오니 직접 확인해도 된다. 그마저 귀찮으면 KMTC 홈페이지 Local Charge에서 각 구간별로 부대비용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앞에서 한번 언급드렸듯이 BAF와 CAF는 통상 수입자에게 청구된다. 하지만 내가 수출자일 때 거래처 수입자가 비용 지불을 부당하게 느껴 지불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운송 진행 전 비용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발생한다면 거래처와 누가 지불할지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 간 BAF 및 CAF 지불 관련 분쟁으로 물건을 빼지 못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막대한 보관료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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