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IMO2020 규제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선사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선박 연료유로 사용한 고유황유(High Sulfur Fuel Oil)에서 저유황유(Low Sulfur Fuel Oil)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유황유가 고유황유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선사들은 적자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워더에게 청구하고 이는 고스란히 화주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바로 LSS (Low Sulfur Fuel Surcharge)입니다.
LSS 저유황유 할증료
누가 지불해야 하는 건가?
IMO2020 규제로 전 세계 모든 선사들은 LSS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SS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출자가 지불하게는 맞는 건지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거죠.
통상 유럽과 미국 구간 같은 경우, LSS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 해상운임 부담하는 자가 지불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인코텀즈 조건과 관계없이 선적지/도착지 기준에 따라 선사가 수출자/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선사 LSS 징수 안내 공문

위 장금상선 2020년 3분기 LSS비용 징수에 대한 공문을 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 발생되는 LSS 비용은 선적지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중국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FOB조건인 경우, 중국 화주가 LSS비용은 해상운임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부담할 수 없다고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에서 비용을 떠넘기면 선사는 수출자/수입자 중 누구한테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 청구합니다. 이처럼 나몰라하고 떠넘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LSS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수출자/수입자를 만났을 경우, 선사에게 Low Sulphur Surcharge 비용 관련 공문을 요청합니다. 전달받은 공문을 토대로 상대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공문도 통하지 않는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를 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운송 전 누가 부담할지를 확실히 정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하거나 마음을 바꾸는 업체도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히 짚고 넣어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LSS비용 발생 여부는 선사 혹은 포워더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거나, 선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문 혹은 부대 운임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몇몇 포워더분들 LSS비용 누락되었다며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포워더와도 확실히 짚고 넣어가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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