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C Mark :: 목재 파렛트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마크
목재 파렛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수출 혹은 수입하실 경우 반드시 'IPPC 마크'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의 ISPN 15에 따르면, 목재포장재에 의한 병해충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된 목재 포장재를 사용하고 훈증 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수입되는 목재포장재 소독 여부와 IPPC마크 유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재포장재: 목재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목재 충진재 등 화물 운반 시 지지,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말한다. □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국가 대 륙 국 가 아시아 중국, 인도, 일본,..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