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파렛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수출 혹은 수입하실 경우 반드시 'IPPC 마크'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의 ISPN 15에 따르면, 목재포장재에 의한 병해충의 국가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된 목재 포장재를 사용하고 훈증 마크를 표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수입되는 목재포장재 소독 여부와 IPPC마크 유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목재포장재: 목재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목재 충진재 등 화물 운반 시 지지,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말한다.
□ 목재포장재 검역 시행 국가
대 륙 | 국 가 |
아시아 | 중국, 인도, 일본, 필리핀,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대한민국, 오만, 말레이시아, 대만,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베트남, 태국 |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랜드,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사모아, 피지 |
유럽 |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세르비아, 터키, 그루지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이 헤르체코비나,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북중미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콰테말라, 니카라구아, 도미니카, 파나마, 쿠바, 자메이카 가이아나,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토바고, 버진아일랜드, 온두라스 |
남미 | 브라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세이셸, 이집트, 케냐, 알제리, 레소토, 모로코, 카메룬, 탄자니아 |
□ 목재포장재 소독방법
목재 포장재의 소독을 희망하시는 수출자분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 및 소독된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 혹은 방제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의뢰받은 소독업체는 목재 포장재를 HT, MB, DH 방식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포장재에 IPPC마크를 표기해 줍니다.
- HT: 열처리(Heat Treatment) 방식으로 최소 온도가 56도로 최소 30분 간 열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제거
- MB: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 방식으로 살충제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제거
- DH: 마이크로웨이브츠 (Dielectric Heat Treatment) 처리 방식으로 전파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제거
□ IPPC 마크 샘플
IPPC마크에는 IPPC로고, 국가코드, 관할기관코드, 소독업체 코드, 소독처리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IPPC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로고 (ISPM No.15, 부속서 2)
- 국가코드: ISO의 두 자리 나라 코드 (Korea -> KR)
- 관할기관코드: 업체에 IPPC마크 사용 등록증을 발급한 지역본부 기관 번호
- 소독업체 코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목재 소독 및 마크 표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업체 고유번호
- 소독처리 코드: HT, MB, DH방식 중 실시된 소독 코드
- 업체 고유부호: 업체 고유의 두 자리 영문 코드
- 마크 일련번호: 목재 포장재에 부여한 일련번호
※ 각 관할 기관별 코드
인천공항지역본부(10), 김포공항사무소(14), 중부지역본부(20), 의왕 사무소(21), 청주사무소(22), 천안사무소(23), 평택사무소(24), 속초사무소(25), 부산신항 사무소(29), 영남지역본부(30), 신선대 사무소(32), 대구사무소(33), 울산사무소(34), 김해공항사무소(35), 창원사무소(36), 구미사무소(38), 양산 사무소(39), 호남지역본부(40), 광주사무소(41), 무안공항사무소(42), 광양사무소(43), 전주사무소(44), 제주지역본부(50), 제주공항사무소(51), 서울지역본부(60)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업체가 대한민국 중부지역본부 관할의 열처리업체인 선경 목재(코드 027, 고유부호 SK)에 목재 파렛트에 소독 처리를 요청했다면 선경 목재는 소독 후 파렛트에 아래와 같은 IPPC마크를 표기해줍니다. 선경 목재가 방역업체인 경우 소독처리 코드를 MB로 표기한다.
□ IPPC마크가 없을 경우
수입지에서는 수입화물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목재 포장재에 IPPC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혹은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목재 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가 없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 수입지 세관 직원 및 보세구역 담당자에 의해서 발견되어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되고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 화물과 목재 포장재 분리가 가능한 경우, 입항지에서 목재 포장재를 폐기 후 화물만 운송 가능할 수도 있다.
- 화물과 목재 포장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1) 수출지로 다시 반송되거나 2) 수입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및 승인받은 후 내륙운송을 진행해야 한다.
각 나라별 요구되는 목재 포장재에 대한 소독방법과 증명방법이 다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나라는 포장재에 소독 마크만 표기되어 있어도 문제는 없지만, 인도나 호주 같은 나라는 IPPC마크 외에도 식물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나라별 목재포장재 소독 및 증명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목재포장재 열처리업 등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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