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역꿀팁

아주 쉬운 수입통관 :: 통관절차 흐름 / 수입통관 서류 / 신고시점

by TLMaster 2020. 5. 19.


 

수입통관절차 대표이미지

 

□ 수입통관 개념

수입통관이란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외국물품을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내국물품화하는 과정입니다. 수입통관 없이는 국내에서 판매뿐 만 아니라 국내 반입 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처음으로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수입통관절차 흐름, 구비서류, 신고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수입통관 절차

수입통관절차 이미지1

 

  • 입항적하목록 제출

입항 적하목록은 도착국 항구에서 내리는 화물에 대한 내역서이며, 해당 서류는 선박 회사, 항공사 혹은 포워더가 도착지 세관에 제출한다.

 

 

  • 입항 적하목록 심사

세관은 선사 혹은 항공사로부터 전달받은 '적하목록'에 대한 우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만약 목록 중 우범성 있는 수출지에서 출발한 화물 혹은 우범성 있는 수출자 및 수입자의 화물이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을 관리대상으로 분류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선(하기) 신고수리

적하목록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세관은 배/항공기에 실린 화물이 내려도 문제없다고 판단될 경우 하선(하기) 신고 수리를 해준다. 이러한 세관의 동의 없이는 선사 혹은 항공사는 화물을 한국 땅에 내려놓지 못한다.

 

 

  • 보세창고(구역) 반입

배 혹은 항공기에서 하역된 화물은 보세창고(구역)로 이동되어 보관됩니다. 만약 적하목록 심사 중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인 경우 세관이 운영하는 보세창고 반입된다.

※ 해상 FCL건에서 보세창고는 CY이고, LCL건에서 보세창고는 CFS이다.

 

 

  • 수입신고

화물이 보세창고에 반입이 완료되면 화주는 관세사에 기본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or AWB) 전달하고 수입신고를 의뢰하거나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작성하고 세관에 신고한다.

 

 

  • 수입신고 내용 심사

신고된 화물은 1) P/L (Paper Less), 2) 서류제출 혹은 3) 물품 검사 중 하나로 지정됩니다.

 

  1. P/L (Paper Less) 건으로 지정되면 세관은 EDI전산으로 신고된 내용만 검토합니다.
  2. 서류제출 건이면 기본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or AWB) 제출을 요구하고 전산으로 신고된 내용과 실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3. 물품검사 건은 세관이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육안으로 물품을 확인합니다. EDI로 신고된 내용, 서류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실제 물품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사합니다.

※ 소비재에 대해서 '물품검사'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다.

최초 수입자의 경우 '서류제출' 혹은 '물품검사' 지정되는 가능성이 높다.

 

 

  • 관부가세 납부

세관의 (P/L, 서류제출, 물품 검사) 확인을 받으면 신고인은 관부가세를 사전 납부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사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입신고 수리 및 수입신고필증 발행

세액을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된다.

 

 

  • D/O인도지시서 발행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뿐만 아니라 D/O (Delivery Order) 서류도서류도 필요하다. D/O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화주는 운송료 정산하고 선화 증권(Orginal을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제출하면 된다.  

 

 

  • 반출

운송비, 창고 보관료, 관부가세 등의 비용 납부와 서류를 발급받았다면,포워더에게 픽업 요청 혹은 픽업 차량을 자체 배차하여 반출 진행하면 된다.


□ 수입통관 서류

 

 

수입물품의 HS Code 상 요건 유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HS Code상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 없는 제품인 경우, 기본상업서류(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선화증권 or 항공화물운송장)만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 확인 대상 물품의 경우, 요건 확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이란 ‘세관장 확인대상’으로서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자기기, 유아용품, 식품, 용기 등 물품을 수입 시 관계기관의 승인 필요)

수입통관절차 이미지2수입통관절차 이미지3
왼쪽: 상업송장 / 오른쪽: 패킹리스트
수입통관절차 이미지4수입통관절차 이미지5
왼쪽: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오르쪽: 원산지증명서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배/항공기에 선적된 물품 포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다. 물품의 단위별 수량, 순중량, 총중량, 총수량 그리고 수하인 정보가 기재된다.

 

패킹리스트 작성법과 양식 (Packing List 샘플 파일 첨부)

수출 수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이 있습니다. 화주는 앞서 말한 서류를 관세사에 전달하여 수출입신고를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입 신고를

foreignstudentss.tistory.com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수출업자(판매자)가 수입업자(구입자)에게 발송하는 거래 상품 명세서로,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이다. 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 날짜, 상품명, 수량, 단가, 지급조건, 수출업자/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선박명, 선적항 및 목정항 등의 정보가 기재된다.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or 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인증하고, 그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서류이다.선장(선박회사 또는 선장의 대리인)이 발행하며, 해당 증권 소지인만이 양륙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선화 증권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으로 항공회사가 화물을 운송 시 발행하는 서류이다.

 

  • 추가 구비 서류

관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혜 원산지증명서(C/O), 관세감면신청서, 용도세율적용신청서 등이 필요하고, 요건 확인 대상 제품 수입 시에는 지정 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총 4개입니다. 1) 출항 전 신고 2) 입항 전 신고 3) 반입 전 신고 4) 반입 후 신고 등이 가능하고 상황 및 필요에 따라 4개 중 1개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절차 이미지6

  • 출항 전 신고

- 화물을 선(기)적한 선박 혹은 항공기가 수출국 항구/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 항공으로 수입되는 화물일 경우 신고 가능하다

-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해상 수입되는 FCL화물에 대해서만 신고 가능하다.

 

  • 입항 전 신고

- 화물이 선적된 선박이 출항 후 목적지 항구/공항 도착 전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 입항적하목록이 제출되고 하선(기) 신고 수리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 FCL화물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LCL화물 적용 불가)

 

※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화주가 사전에 선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물은 보세구역 반입에 되어야 수입신고 수리가 된다.

 

  • 반입 전 신고

- 화물이 입항하고 보세구역에 도착(반입) 하기 전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 상하기 쉽거나 빠른 통관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용된다.

- 수입신고 후 세관의 심사와 세금납부가 완료되어도 화물이 보세구역 반입되기 전까지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 반입 확인되는 순간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온다.

 

  • 반입 후 신고 

- 화물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신고하는 방법이다.

- 전산상 화물이 보세구역 입고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수입신고 진행이 가능하다.

- 대부분의 화주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보세창고에 장치한 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 과세 환율이 낮아질 것을 고려해 수입신고를 미루는 화주들이 이용한다.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크고 환율 차이가 심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세창고 보관료도 발생하니 서로 비교하며 진행해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수출용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해상운송을 이용하여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컨테이너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선사는 컨테이너 화물만 받기 때문이죠). 수출품에 따라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다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

foreignstudentss.tistory.com

 

 

쉽게 CBM 구하는 방법 :: 자동 CBM 계산기

무역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몇 가지 무역용어들이 있습니다. B/L, C/O, Volume Weight 등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그중 CBM이라는 용어는 해상 운송 시 많이 사용됩니다. ��

foreignstudentss.tistory.com

 

 

FCL LCL 개념 쉽게 이해하자

해상 수출입 업무를 진행 시 FCL과 LCL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FCL과 LCL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사는 컨테이너 화물만 받아 운송해줍니다. 즉, 박스나 파렛트 단위의

foreignstudents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