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수출입 업무를 진행 시 FCL과 LCL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FCL과 LCL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사는 컨테이너 화물만 받아 운송해줍니다. 즉, 박스나 파렛트 단위의 화물들은 접수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화주는 해상 수출입 진행 시 모든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시켜 선사에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보통 수출입 시 20FT와 40FT 규격의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20FT 컨테이너는 최대 적재량 33 cbm으로 우체국 택배 5호 박스 사이즈(48cm x 38cm x 34cm) 기준 총 504개 박스가 적재 가능하고 40FT 컨테이너는 최대 적재량 67 cbm으로 총 1050개 박스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Container Interior Dimension (가로 x 세로 x 높이)
20FT: 2.35m x 5.89m x 2.39m
40FT: 2.35m x 12.03m x 2.39m
□ FCL (Full Container Load)

A 무역회사가 20FT 혹은 40FT 컨테이너에 모두 들어가는 물량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포워더에 연락하여 선사 혹은 그 외 소유자로부터 컨테이너를 임대합니다. A 무역회사는 임대한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채워 넣은 후 포워더가 알려준 장소(출항지 CY 혹은 그 외)에 컨테이너를 반입시킵니다. 그리고 포워더는 해당 컨테이너를 선사에게 인계하여 수출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A무역회사 진행한 방법이 FC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CL은 Full Container Load (만재 화물)의 약자로,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소유한 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LCL (Less than Container)

반면 B라는 무역회사는 박스 혹은 파렛트 단위의 소량화물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 무역회사는 우선 포워더 연락하여 부킹 요청합니다. B 무역회사는 소량물품을 포워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 후 포워더는 B무역회사 외에도 여러 고객들로부터 전달받은 화물을 컨테이너화 작업을 위해 콘솔사(혼재 업자) 회사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콘솔사는 여러 포워더에게 받은 화물을 CFS에서 컨테이너에 모두 적재합니다. 컨테이너화 작업이 완료되면 콘솔사는 컨테이너를 선사에 넘기고 선사는 해당 화물(여러 화주 물건이 담긴 컨테이너)을 해외로 운반을 해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LCL입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화물)의 약자로, 한 명의 화주가 컨테이너 내부공간 일부분을 대여하여 여러 명의 화주와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용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피와 무게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화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옵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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